혼인을 미끼로 한 배우자의 사기,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부부로 살아가던 중, 상대방이 처음부터 진심 없이 혼인을 빙자해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할 마음도 없이 금품을 편취하거나, 자신의 실질적인 혼인 상태를 숨기고 재혼한 경우, 이는 단순한 부부 간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혼인빙자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빙자 사기의 법적 정의와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혼인빙자 사기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1. 형법상 ‘사기죄’와 연결되는 개념

혼인빙자 사기라는 명칭은 법률 조문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즉, 혼인을 할 의사 없이 혼인을 빙자하거나, 혼인을 미끼로 금품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요건이 충족되기 위한 핵심 조건

  • 상대방이 실제 혼인 의사가 없었음에도,

  • 혼인을 하자고 하며 금품을 받거나, 동거·혼인신고 등으로 신뢰를 유도하고,

  • 그 결과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나 법적 불이익을 입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중 혼인빙자 사기를 알게 된 경우, 어떤 상황이 문제인가요?

1. 혼인 자체가 허위였던 경우

  • 상대방이 이미 유부남·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 국적취득 목적, 금전 편취 목적 등으로 혼인을 가장한 경우

이는 혼인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2.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편취한 경우

  • 예: “혼수 준비로 돈이 필요하다”, “부모님께 인사 가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등

  • 혼인 후에도 경제적 이유를 빌미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형사고소: 사기죄로 고소 가능

  •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편취했다면,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 사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혼인 당시 상대방의 고의성(혼인할 의사 없음)**과 금전적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금전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 등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혼인빙자 사실과 사기 행위,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문서,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인 취소 또는 이혼 소송 제기

  • 민법 제816조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 혼인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삼아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혼인빙자 사기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죄): 혼인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한 경우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가정법상 혼인취소 사유: 결혼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음

또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도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이혼까지 했는데 사기였다고요?” 이혼 사기,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Next
Next

“그 행동이 양육권 박탈로?” 부모 비도덕성의 법적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