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미끼로 한 배우자의 사기,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부부로 살아가던 중, 상대방이 처음부터 진심 없이 혼인을 빙자해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할 마음도 없이 금품을 편취하거나, 자신의 실질적인 혼인 상태를 숨기고 재혼한 경우, 이는 단순한 부부 간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혼인빙자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빙자 사기의 법적 정의와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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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 사기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1. 형법상 ‘사기죄’와 연결되는 개념
혼인빙자 사기라는 명칭은 법률 조문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즉, 혼인을 할 의사 없이 혼인을 빙자하거나, 혼인을 미끼로 금품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요건이 충족되기 위한 핵심 조건
상대방이 실제 혼인 의사가 없었음에도,
혼인을 하자고 하며 금품을 받거나, 동거·혼인신고 등으로 신뢰를 유도하고,
그 결과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나 법적 불이익을 입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중 혼인빙자 사기를 알게 된 경우, 어떤 상황이 문제인가요?
1. 혼인 자체가 허위였던 경우
상대방이 이미 유부남·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국적취득 목적, 금전 편취 목적 등으로 혼인을 가장한 경우
이는 혼인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2.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편취한 경우
예: “혼수 준비로 돈이 필요하다”, “부모님께 인사 가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등
혼인 후에도 경제적 이유를 빌미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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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형사고소: 사기죄로 고소 가능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편취했다면,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혼인 당시 상대방의 고의성(혼인할 의사 없음)**과 금전적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전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 등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혼인빙자 사실과 사기 행위,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문서,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인 취소 또는 이혼 소송 제기
민법 제816조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삼아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혼인빙자 사기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혼인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정법상 혼인취소 사유: 결혼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음
또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도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