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까지 했는데 사기였다고요?” 이혼 사기,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혼이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속임수, 즉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혼 사기’라는 개념으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이혼을 유도하거나 위장 이혼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민사·형사상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사기’의 법적 개념과 관련 법률, 그리고 피해자가 민사 및 형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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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사기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1. ‘이혼 사기’란?

이혼 사기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 상대방이 거짓 정보나 의도로 이혼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실제로 이혼을 하자는 마음은 없으면서 이혼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

  • 위장 이혼을 통해 정부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의 부당 이득을 노린 경우

이처럼 상대방의 기망(속임수) 행위로 인해 이혼이 성립되고, 피해자가 금전적·법적 손해를 입었다면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상대방이 거짓말이나 기망행위를 통해 이혼을 유도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건: 상대의 고의 또는 과실 + 위법한 행위 + 손해 발생 + 인과관계

  • 증거: 문자, 녹취, 대화기록, 금전 거래 내역 등

2. 재산분할 재조정 또는 반환 청구

만약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 정보로 인해 유리한 조건의 재산분할을 받아갔다면,
재산분할의 취소 또는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

  • 단, 이미 합의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은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기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3. 이혼 무효 또는 취소 소송 가능성

상대방이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이혼을 유도했다면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이혼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기망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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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형사상 고소할 수 있는 죄목

1.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속여 이혼을 유도하고, 재산이나 금전을 편취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예시) “이혼 안 하면 당신에게 불이익이 간다”며 겁을 주고, 돈을 받아간 뒤 연락을 끊는 경우

2. 공문서 위조죄 등 부가적 죄목 가능성

  • 위장 이혼을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이어졌음에도 허위로 이혼신고를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상황별 법적 대응 전략

1. 형사고소부터 진행 후 민사 소송 병행하기

  • 먼저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므로
    이후 민사소송(위자료, 손해배상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가 최우선

  •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상담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 이혼 사기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황 증거 수집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 민사와 형사 모두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사전문 변호사 또는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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