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중 태어난 아이의 성(姓)은 누구를 따를까?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성(姓)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과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성(姓)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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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과 법적 지위 이해하기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실혼 자체를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 사실혼 중 출생한 아이의 성(姓) 결정 기준

1. 민법상 성 결정 원칙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아이의 성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면 아이의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 시 성 결정 절차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는 아이의 부를 신고해야 하는데, 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즉, 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가집니다.

3. 부의 인지 여부가 중요

사실혼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법적 부성 인정)하면, 아이는 아버지의 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는 출생신고와 별도로 진행되며, 인지가 완료되면 아이의 성을 아버지의 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중 출생아 성 변경 가능성

아이의 성(姓)은 출생신고 시 결정되지만, 이후에도 성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성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만약 사실혼 관계에서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아이의 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또한,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아이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리며, 아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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