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유치원·학교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이혼 후 자녀를 키우고 계시거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분쟁 중이신가요? 부모가 이혼한 뒤에도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진학까지 중요한 교육 결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과연 누가 이런 ‘교육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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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자녀 교육 관련 결정, 누가 할 수 있을까?

1. 친권자와 양육자, 다른 개념입니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와 신상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상 권리를 의미하며,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를 돌보고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유치원·학교 선택 등 교육과 관련한 결정은 보통 ‘친권자’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 양육 환경과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경우에 따라 양육자에게 이런 결정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2. 공동친권일 경우 양측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에도 부부가 ‘공동친권’을 유지하는 경우, 자녀의 유치원 또는 학교를 변경하거나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의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독친권 시 교육 결정권도 일방에게

한쪽이 단독친권을 가진 경우, 그 친권자가 유치원 및 학교 결정에 대한 권한도 갖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법원에 ‘교육 관련 사항의 결정에 대한 제한’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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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1. 가정법원에 ‘자녀의 학교결정 관련 심판청구’ 가능

부모 간 자녀의 교육기관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신고·결정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 혹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권한 행사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

법원은 자녀가 현재 어떤 환경에 있는지, 누구와 지내는 것이 안정적인지, 해당 학교의 위치나 수준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결정권을 누구에게 줄지 판단합니다.

3. 불법적으로 전학이나 입학을 강행할 경우

친권이나 교육 결정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다른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킨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개입하여 혼란을 주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자녀의 교육 관련 사항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교육기관에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자녀의 교육을 방해한 경우, 형사고소(명예훼손·업무방해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교육기관 변경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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