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전 이혼을 청구한 경우 상속권은?
오늘은 이혼 절차 도중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과연 전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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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이라면 ‘부부 관계’가 유지될까?
1. 이혼 청구만으로 부부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민법상 ‘이혼청구’는 단지 법률상 이혼을 요청하는 것일 뿐,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됩니다. 즉,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이혼 확정 전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 지위 유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여전히 배우자로 인정되며, 상속권을 상속법에 따라 갖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이하 상속권 규정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 상속권이 인정되는 이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1. 민법상 상속인 범위
민법 제1000조: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 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2. 이혼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
이혼 재판 도중이라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부부로서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며, 상속절차 시 배우자 지위는 살아있던 시점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결혼 중 사망과 이혼소송 중 사망의 차이점
1. 혼인 관계 여부가 핵심입니다
혼인 상태 유지: 사망 시 배우자가 여전하므로 상속권 발생
이혼 확정 후 사망: 법적으로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 없음
2. 이혼청구만으로는 상속권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이 있어야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배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상속개시 확인 소송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 시점과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상속재산 분할 청구
상속인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 비율에 따른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상속권 부정 및 상속재산 횡령 시 법적 대응
만약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횡령한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횡령죄(형법 제355조)에 따른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