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이혼 후 소유권은 누구에게?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고민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권 문제입니다. 부부가 함께 산 집이지만,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이 소유할 수 있는 건지, 누군가 단독 소유하게 되는 건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분할 기준과 함께, 실제 이혼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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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공동 소유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했다면?
공동명의 아파트란, 등기부등본상에 남편과 아내 둘 다 소유자로 올라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각자의 명의 비율(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절반씩 소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남편 50%, 아내 50%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라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실제 지분은 다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등기에 기재된 지분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자금 기여도, 즉 누가 얼마나 돈을 냈는지를 기준으로 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이름만 올렸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100% 자금을 부담한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해 남편에게 더 많은 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이혼할 때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도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으로 보아, 그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눠집니다.
실제 분할 방법 3가지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매입하여 단독 명의로 변경
아파트를 처분(매각)하여 금액을 나누는 방식
지분 그대로 유지하되, 별도의 사용료나 보상금 지급 조건 협의
실제로는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정해지며,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분할이 결정됩니다.
| 공동명의라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분을 산정합니다:
아파트 구입 시 자금 출처 및 기여도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도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 기여
즉, 표면적인 명의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꼼꼼히 따져 나누게 됩니다.
| 공동명의 아파트를 놓고 분쟁이 생긴다면?
1.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확한 자산 내역, 자금 출처, 혼인 기간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거부할 때
아파트 매입 시 실제 돈을 전부 부담했는데도 상대방이 명의 지분을 주장하며 양도를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협의 중 재산을 처분하려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임의로 매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 이혼 과정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상대가 본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도하려 할 경우 → 민사상 가처분 및 형사상 배임죄로 고소 가능
명의 신탁 사실이 있음에도 지분을 주장할 경우 → 명의신탁 해지 청구 소송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