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모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결혼 전에 내가 모은 돈이나, 부모님이 해주신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당연히 본인 소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기준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법률에 근거해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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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부터 이해해볼까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여기 해당하지 않을까요?



| 결혼 전에 모은 재산,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1.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 아님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본인의 월급이나 사업수익 등으로 모은 돈이나, 미리 매입한 부동산 등은 본인 소유로 간주되며 배우자가 나눌 권리가 없다는 거죠.

2.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 재산도 일부 또는 전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혼인 기간 중 가치 상승에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
    (예: 결혼 전 매입한 건물이 혼인 기간 중 리모델링되어 가치 상승한 경우)

  • 운용이나 유지 관리에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예: 결혼 전 보유한 임대 부동산의 임차인 관리나 수리 등을 배우자가 담당)

  • 사실상 공동재산처럼 사용한 경우
    (예: 결혼 전 명의로 샀지만 둘이 함께 거주하고 공동 생활비에 사용한 경우)

이처럼 단순한 ‘명의’보다는 기여도와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결혼 전 재산이 아닌 것처럼 간주되는 경우

1. 특유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혼합된 경우

예를 들어 결혼 전 모아둔 예금이 있었는데, 이 돈이 혼인 중 공동 생활비 계좌로 통합되어 운용된 경우, 법원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입증을 못 하면 공동재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재산이 결혼 전 형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히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에요”라고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증빙자료(계좌내역, 계약서, 증여계약 등)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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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혼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결혼 전 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세요

  • 예금 내역, 계약서, 증여세 납부자료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두세요.

  • 가능하다면 재산형성 시기와 자금 출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까?

  • 상대방이 본인의 ‘특유재산’까지 나누자고 요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이 섞여 있다면?

  • 이 경우에는 각 재산의 기여도와 형성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복잡한 경우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재산명시 신청 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명백히 결혼 전 본인 재산인데도 상대방이 절반을 요구할 경우 →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 준비 및 특유재산 입증

  • 부모님 증여 또는 상속 재산이 포함된 경우 → 상속/증여 관련 증빙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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