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이혼 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흔히 “결혼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기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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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재산분할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기간의 길이보다 각자의 기여 내용과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 무형적인 기여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이거나 경제적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짧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무조건 제외되거나 청구 불가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오히려 유리하게 결정되기도 합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혼인 기간이 5~7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혼인기간만으로 비율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자의 기여를 상세히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 대응 전략: 짧은 혼인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기여 내역과 증거를 정리하세요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력 지원 등 무형적 기여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진술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상 청구권은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외도, 부당 행위 등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더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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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협의가 어려울 경우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기여도와 증거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면
→ 위자료 청구 역시 포함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