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와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방법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단순히 한쪽이 나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공동명의 주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분할 방법부터 명의 변경, 처분 절차까지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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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며,
두 사람 모두 일정한 지분권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즉, 공동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반반은 아니며,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판례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추정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집 정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단독 명의로 변경
가장 흔한 방법으로,
한쪽이 상대방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재산분할을 통해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지분을 사오는 사람은 매매 또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통해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세금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2. 공동명의 집을 팔고 금액을 나누기
매각 후 매각 대금을 서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협의가 빠르게 되는 경우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 집이 잘 팔리지 않거나 매각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음
3. 임시로 유지하며 일정 기간 후 정리하기
양측이 협의하에 일정 기간 공동 소유 유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집을 당장 팔 수 없을 때 고려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도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분할청구 소송 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명의 변경 및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했다고 해서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바꾸려면, 협의서 또는 판결문을 근거로 등기이전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세금 면제 (단, 증여 목적이 아니어야 함)
하지만 협의가 매매처럼 이루어지거나, 이혼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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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권)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현물 분할 또는 경매 후 대금 분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집 문제로 고의적 갈등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지분을 몰래 처분하거나 임의로 전세금 횡령한 경우 – 배임죄, 횡령죄
공유물인 주택을 본인 단독의 것처럼 처분하거나 임대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등기이전을 거부하면서 집에 대한 사용을 독점하는 경우 –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