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부모 재산을 허위 명의로 등기했을 때 대처법

가족 사이의 믿음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형제나 자매가 부모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허위 등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상속을 하려 할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속권 침해재산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제가 부모 재산을 허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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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재산을 형제가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불법인가요?

부모의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형제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이는 허위 명의 등기, 또는 부당한 증여 주장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등기를 한 형제가 실제로 돈을 지불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았다면,
    부모의 재산을 ‘명의신탁’ 형태로 등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이 경우 소유권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고, 등기는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률은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부동산 명의 문제는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법 – 소유권 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또는

  •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속법 – 사전 증여 추정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부모 재산이 특정 형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 이는 사전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분할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실명법

  •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형제가 부모 동의 없이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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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먼저 등기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 실제로 부모님이 증여를 한 것인지,

  • 단순히 등기만 이전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기원인, 매매계약서, 세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 또는 허위 등기라면 소유권 말소청구 가능

  •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다른 상속인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3.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등기를 한 경우, 재산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 형사상 적용 가능한 죄목과 고소 가능성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허위 매매나 증여계약을 바탕으로 등기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문서 위조죄 (형법 제231조)

  • 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한 경우 적용됩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재산범죄 (횡령, 배임 등)

  • 부모 재산을 무단으로 등기하고 처분까지 했다면,
    횡령죄 및 배임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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