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과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일까?
가족 간 재산 문제는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상속이 얽히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갈등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법정 상속분과 다를 경우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과연 유언장이 우선일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걸까?” 같은 질문들이 생기죠.
이 글에서는 유언과 법정 상속의 관계, 우선순위, 상속인의 권리 보호(유류분),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법까지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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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과 법정 상속, 무엇이 우선인가요?
1.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 내용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상속이 법정 상속보다 우선합니다. 즉,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해 남겼다면, 그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61조 “유언은 법정 상속보다 우선한다”
유언이 법적 요건(자필, 녹음, 공정증서 등)을 갖췄다면 효력이 발생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어 있어도, 유언장에서 “전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됩니다.
2. 단, ‘유류분’은 보호됩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전혀 무시한 유언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일정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등)의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보호합니다. 유언이 이 유류분보다 적은 몫만 주거나 아예 제외할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예: 자녀가 셋인데, 둘은 유언에서 제외되고 한 명만 상속받았다면, 제외된 자녀들도 유류분 청구 가능
유류분 비율:
배우자,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1. 유언장의 종류와 요건
유언도 아무 문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유효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필증서유언: 전부 자필로 작성하고, 날짜, 서명, 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 공증인 앞에서 진술 후 공증을 받는 방식 (가장 안전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 낮음)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자필 또는 공정증서가 대부분
2. 유언 무효의 경우 법정 상속이 적용됩니다
유언장이 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되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반드시 법적 형식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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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유언으로 인해 정당한 상속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 기한: 상속 개시 및 유언 내용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대방: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은 사람 (수증자)
2.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
유언장이 자필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거나, 고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거나, 강요된 경우 등에는 법원에 유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고령의 피상속인이 혼자 유언장을 쓰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특정 상속인의 개입이 의심된다면 무효 소송 가능
3.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언장 위조나 협박에 의한 유언 작성 등은 고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