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분쟁, 배우자 명의 집도 나눌 수 있을까?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이혼할 때 나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자산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배우자 명의의 집에 대한 재산분할 권리와 관련 법률,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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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집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사노동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 명의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2.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집
주택 구입 자금에 공동으로 기여한 경우
가사노동, 육아 등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반면, 상속받은 집이나 혼인 전 단독으로 구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중 집값 상승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공동명의가 아니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이 배우자 명의로 단독 등기되어 있어도, 자신이 실질적인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내역
공동 통장 사용 기록
가사노동, 육아 등 생활 유지에 기여한 점
건축, 인테리어 비용 분담 내역 등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법원은 실제로 누구의 재산 형성 기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법원은 단순히 등기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소득,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5:5 또는 6:4
외벌이 + 전업주부: 7:3 또는 6:4 정도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 인정)
단기간 혼인: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 인정
실제 사례에서는 남편 명의로 된 집이라도 아내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했다면 40~50%까지도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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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소송 제기
협의 이혼이 아닌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부부 공동재산 목록과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2. 재산 은닉 의심 시, 재산조회 신청 가능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부동산 조회 등을 신청해 강제로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의적 재산 은닉은 형사처벌도 가능
만약 배우자가 일부러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이는 사기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한 부분이니, 민사와 병행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집을 급하게 매도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이는 고의적 재산 은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권 침해가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 주택이나 계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을 수 있음
재산분할 청구소송 제기: 기여도를 입증하고, 분할 비율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형사고소 병행 가능: 명의신탁, 허위 증여, 재산 도피 등은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