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전 처가에 송금한 돈,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남편이 과거에 내 친정에 빌려준 돈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민감하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가 혼인 중 처가나 시가에 빌려준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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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대상은 ‘실질적 공동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한 배우자는 다른 쪽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한 건 ‘명의’가 아닌 기여도와 공동 형성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처가에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1. 금전소비대차로서의 채권이 인정된다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보유한 금전채권, 즉 남편이 처가에 빌려준 돈에 대해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채권은 부부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대여의 성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빌려줬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입증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 차용증, 이체내역, 녹취, 문자 메시지 등으로

  • 돈을 빌려준 시점과 금액, 반환 약속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여로 간주된다면, 남편이 자기 재산을 기부한 것이 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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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앞두고 급하게 돈을 빼돌렸다면?

3. 재산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친정에 큰돈을 빌려줬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검토합니다:

  • 대여 시점이 이혼 협의 또는 분쟁 직전인지

  • 대여 이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한지

  • 상환 약속이나 실질적 반환 가능성이 있는지

위 조건들이 의심스럽다면, 법원은 이 채권을 재산은닉 행위로 보고 전체 재산분할 비율 조정 또는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소송: 빌려준 돈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해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부당처분에 대한 소송: 이혼 전 재산을 고의로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빼돌린 경우,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가능성: 고의로 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넘기거나,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이 명백하다면, 이는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범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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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분쟁, 배우자 명의 집도 나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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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 양육권 분쟁,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