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와 이혼 시 결정 기준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어떤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정확한 의미, 이혼 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양육권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까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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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친권이란?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보호·관리·교육 권한을 말합니다.
민법 제913조에 따라, 친권자는 자녀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재산 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 예) 자녀의 이름 변경, 학교 전학, 여권 신청, 재산 상속 등

  •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법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2.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실제적인 권한입니다.
아이와 함께 살면서 교육·생활·보건 등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 예)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

  • 보통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분쟁 등과도 연결됩니다.



|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혼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구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줄 것인지 판단할 때,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협의이혼 시

  •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 단, 법원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재판이혼 시

  • 부모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 이때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들

1. 자녀의 나이와 성별

  • 특히 유아나 어린 자녀는 일반적으로 엄마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아동이 클수록 자녀의 의사(의견 청취 절차)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2. 부모의 경제력과 양육 환경

  • 경제적 능력만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3. 부모의 양육 의지 및 심리적 안정성

  • 아이와의 애착관계, 심리적 안전감 제공 여부, 폭력 전력 여부 등도 평가됩니다.

4. 현재 양육 상황과 자녀의 생활 환경

  • 이혼 전부터 누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친권과 양육권은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은 엄마, 친권은 아빠에게 주는 식으로 분리 지정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분리 시 자녀의 행정 절차에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일반적으로는 한 부모에게 친권+양육권을 함께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1. 양육권 변경 청구

  • 이혼 시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갔더라도, 이후 환경이 바뀌거나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청구’ 가능

2. 면접교섭권 방해 시 법원 명령

  •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구금) 요청 가능

3.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강제 집행(압류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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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고의로 방해하거나 아이를 데려간 경우 형사 고소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간 경우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상대방이 양육권 없이 아이를 데려가 숨기거나 해외로 데려갔다면,
    → 형법 제287조 또는 제288조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 – 간접강제 및 감치

  • 가정법원의 명령을 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 또는 30일 감치 처분 가능

3. 양육비 고의 미지급 – 신용정보 등록 및 형사고소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여 채권추심, 재산 조회, 형사 고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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