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와 이혼 시 결정 기준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어떤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정확한 의미, 이혼 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양육권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까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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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친권이란?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보호·관리·교육 권한을 말합니다.
민법 제913조에 따라, 친권자는 자녀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과 재산 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 자녀의 이름 변경, 학교 전학, 여권 신청, 재산 상속 등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법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2.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실제적인 권한입니다.
아이와 함께 살면서 교육·생활·보건 등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예)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
보통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분쟁 등과도 연결됩니다.
|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혼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구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줄 것인지 판단할 때,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협의이혼 시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단, 법원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재판이혼 시
부모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들
1. 자녀의 나이와 성별
특히 유아나 어린 자녀는 일반적으로 엄마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클수록 자녀의 의사(의견 청취 절차)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2. 부모의 경제력과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만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3. 부모의 양육 의지 및 심리적 안정성
아이와의 애착관계, 심리적 안전감 제공 여부, 폭력 전력 여부 등도 평가됩니다.
4. 현재 양육 상황과 자녀의 생활 환경
이혼 전부터 누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친권과 양육권은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은 엄마, 친권은 아빠에게 주는 식으로 분리 지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리 시 자녀의 행정 절차에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일반적으로는 한 부모에게 친권+양육권을 함께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1. 양육권 변경 청구
이혼 시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갔더라도, 이후 환경이 바뀌거나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청구’ 가능
2. 면접교섭권 방해 시 법원 명령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구금) 요청 가능
3.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강제 집행(압류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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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고의로 방해하거나 아이를 데려간 경우 형사 고소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간 경우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상대방이 양육권 없이 아이를 데려가 숨기거나 해외로 데려갔다면,
→ 형법 제287조 또는 제288조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 – 간접강제 및 감치
가정법원의 명령을 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 과태료(1,000만원 이하) 또는 30일 감치 처분 가능
3. 양육비 고의 미지급 – 신용정보 등록 및 형사고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여 채권추심, 재산 조회, 형사 고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