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했는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살아온 관계, 흔히 말하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거 기간 중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라는 공식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분할 요건, 법적 근거, 분쟁 시 대응 방법, 그리고 상대방의 위법 행위 시 가능한 고소 내용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사실혼 관계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 의사로 일정 기간 동거하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1. 법률상 혼인과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점
법률혼: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식 부부
사실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는 경우
2.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 요건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제3자가 보기에 부부로 인식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 동거, 연애, 금전적 이유로 함께 산 경우 등은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실혼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로 보고, 일정한 법적 보호를 인정해왔습니다.
1. 법적 근거 –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과 유추적용
민법에는 사실혼에 관한 직접 조항은 없지만,
혼인에 관한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 적용해 재산 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2.4. 선고 2002므1029 판결 등)
2.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예) 공동 명의 부동산, 함께 모은 예금, 함께 운영한 사업의 수익 등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사전 취득분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님
온라인 커뮤니티
|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재산 분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실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
위에서 언급한 혼인의사, 공동생활, 외부 인정 등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진, 동거 기간, 공동 계좌, 가족 모임 참석, 아이 유무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거 기간 중 공동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했을 것
단순히 같이 살았다고 해서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거나, 가사노동 등 간접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만 이용하거나, 편취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의 재산을 기망·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소비한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 관계임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실혼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받습니다.
인정되면 혼인과 유사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 입금 내역, 통장, 가계부, 사업 운영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외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거나, 폭력, 외도, 경제적 착취 등 위법 행위를 했다면
→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가능한 형사 고소 내용
사실혼 관계 중 또는 해소 과정에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재산 은닉, 횡령, 사기 등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숨긴 경우
→ 형법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고소 가능
2. 강요, 협박, 폭행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강제적인 요구나 폭언·폭행이 있었다면
→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제260조 폭행죄 등 적용 가능
3. 동의 없는 영상 촬영, 유포
사실혼 기간 중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
| 사실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 청구, 형사 대응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독차지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