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데려간 전 배우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혼은 부부 간의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뒤에도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리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등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전 배우자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충격이 클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명백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우의 대응 방법, 적용되는 법률, 법적 조치와 고소 가능성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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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자녀 관련 법적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이혼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양육권면접교섭권입니다. 이 두 권리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1. 양육권이란?

  •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할 법적 권리입니다.

  • 이혼할 때 부모 중 한 명에게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

2. 면접교섭권이란?

  •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단순한 방문만이 아니라, 전화 통화나 외출 등도 포함됩니다.

  • 부모의 이익이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3. 협의이혼 시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계획서 제출 의무

  • 협의이혼을 하려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인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합의나 결정이 이미 법원의 인가를 받은 상태라면, 그 효력은 법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먼저 확인할 것들

아이가 전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데려가졌다면, 먼저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을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전 배우자가 양육권자일 경우

  • 아이를 데려간 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육환경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아이의 의사에 반할 경우양육권 변경 청구 가능

2. 내가 양육권자일 경우

  • 전 배우자가 아이를 협의나 허락 없이 데려갔다면 불법행위입니다.

  • 특히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아이를 숨기거나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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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1.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 방해’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 전 배우자가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가능

  • 이행명령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명령(최대 30일 구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인도 청구 소송

  • 내가 법적으로 양육권자인데 아이를 데려갔다면
    가정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 소송 가능

  • 필요시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집행관 동반)도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 유괴죄, 협박죄 등 적용 여부

  • 고의적으로 아이를 숨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 연락을 끊었다면
    형법상 ‘미성년자 인도·유인죄’ 또는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강제로 데려갔다면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 전 배우자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행위는 경우에 따라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인도·유인죄 (형법 제287조)

  •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데려가거나 감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약취·유인죄 (형법 제288조)

  • 폭행·협박 등을 동반하거나, 아이를 속여서 데려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가능

3. 면접교섭권 방해 시 간접강제 및 감치 명령

  • 민사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간접강제(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구금) 가능



|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지가 우선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는 부모 양쪽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일방적인 행동’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무시하고 자녀를 데려가는 것은, 자녀의 안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고,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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