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카카오톡, 문자 증거로 법적 대응 가능할까

부부 사이에도 감정이 상하거나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벌어질 경우, 과거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카톡이나 문자만으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 걸까?”, “사적인 대화인데 법원에서 받아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자, 카톡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법적 대응이나 고소가 가능한지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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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문자·카카오톡, 법적 증거로 인정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 간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은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 진정성과 증거 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활용 가능

  •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의 민사소송에서
    카톡과 문자는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자료로 자주 활용됩니다.

  • 예를 들어 외도 사실, 폭언,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은 문자나 카톡을 통해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법원이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시에도 활용 가능

  • 모욕, 협박, 폭행, 스토킹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내용을 담은 카톡이나 문자가 있다면 형사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적인 대화는 증거로 활용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표현이나 반복적 언행이 담긴 경우는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외도·부정행위의 정황이 담긴 경우

  • 외도 상대와의 카톡 또는 배우자와의 대화 중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폭언·욕설·모욕이 반복된 경우

  • 반복적인 욕설, 인격 모독성 발언은 모욕죄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됩니다.

3. 협박·스토킹·폭력 위협이 담긴 경우

  • “죽이겠다”, “찾아간다”, “아이를 데려가겠다” 등
    신체적·정신적 위협이 되는 메시지협박죄 또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법적 증거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히 핸드폰에 저장돼 있다고 해서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형태로 저장·출력·보존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1. 스크린샷 및 원본 보관

  • 카톡이나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되,
    날짜, 발신자, 전체 대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화 내역 출력 및 공증

  •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출력하거나, 스크린샷을 인쇄해 법원 제출용으로 정리합니다.

  • 중요한 내용일 경우, 공증사무소를 통해 사실확인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녹음자료와 병행 제출 가능

  • 대화 중 녹음 파일이 있다면 문자와 함께 보완 증거로 활용됩니다.
    대한민국은 1인 동의 녹음이 합법이므로,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면 녹음도 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문자나 카톡을 근거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네,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범죄가 발생했다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카톡 단체방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2. 협박죄 (형법 제283조)

  • 신체, 재산, 명예 등을 해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스토킹처벌법 위반

  •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 카톡 등으로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4.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의 허위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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