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 집행 가능한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된 부모님들 중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입니다. 판결이나 합의로 명시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생계에도 큰 지장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비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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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이혼 후에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1.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가 협의로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하고, 이를 이혼신고서에 포함하거나 가정법원에 확인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2. 재판 이혼의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한 경우, 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판결문에 명시하게 됩니다. 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 집행할 수 있나요?

네, 법적으로 양육비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예금 등을 압류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행정 지원

  • 소득·재산 압류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출국금지 조치 요청

  • 형사고소(아동복리 침해)

2. 강제 집행 절차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판결문 또는 약정서의 정본 + 확정증명원 확보

  • 상대방의 재산 또는 급여 정보 파악

  •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서 제출

  • 급여, 은행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집행


|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활용 방법

국가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육비 지급 독촉 및 협의 조정

  • 법원 절차 대행 및 무료 소송 지원

  • 상대방 재산조사 및 강제 집행 절차 지원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요청


| 형사 처벌도 가능할까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위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생존이나 복지를 침해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협박이나 강요가 동반된 경우

양육비 미지급과 함께 상대방이 위협적 언행을 하거나, 지급을 조건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도 함께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정리 – 양육비 미지급 시 가능한 법적 대응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강제 집행: 판결문을 근거로 급여·재산 압류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무료 지원 및 법적 절차 대행

  • 행정 제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 형사고소: 아동복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손해배상청구: 자녀와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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