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상속 재산 중 빚이 더 많다면, 자녀의 선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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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해서, 자녀 입장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아무 조치 없이 지나가면 자녀가 그 빚을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께서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시에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자녀의 선택지
사망한 분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을 때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상속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녀는 아래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어요.
1. 단순 승인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있는 그대로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자녀가 빚까지 갚아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한정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3천만 원이고 빚이 5천만 원이면, 자녀는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이 선택은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3. 상속 포기
처음부터 상속을 전부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 부모님의 재산이 아예 없거나 빚이 훨씬 많을 때, 자녀가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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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까지 자녀가 책임져야 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예외적인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사망자의 재산 상태를 3개월 안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다만 이 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 포기를 해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자녀는 상속 순위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예: 손자,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어요.
→ 따라서 가족 전체가 상속 포기 여부를 함께 상의하고 결정해야 빚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누군가 고의로 상속인을 속였다면? 법적 대응 가능할까?
간혹 빚이 많은 것을 숨기고 상속 재산만 부풀려 알려주거나,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기간을 넘기도록 유도해 상속인이 빚을 떠안게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고의적으로 사실을 속여 상속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의적인 허위 정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 취소 신청: 사후에 빚이 숨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법원에 한정 승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