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해도 되는 걸까?
온라인 커뮤니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냥 미리 증여하면 세금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증여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정말 상속세 절감에 효과가 있는지, 어떤 법적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는지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세요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
증여세: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길 때 부과되는 세금
즉, 미리 증여하면 상속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세’ 대신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잘 계획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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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증여세 공제 한도 활용하기
직계존비속 간 증여: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주기적으로 나눠서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큰 재산을 절세하며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과세 주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따라서 단순히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면, 그 3억 원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 세무 조사를 피하려면 꼭 지켜야 할 증여 요건
미리 증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가 이뤄졌는지 명확한 증빙: 입출금 내역, 증여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녀 명의 통장 사용: 부모님이 증여한 돈을 계속 사용하면 ‘가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사후 관리: 증여 후에도 자녀의 독립된 사용이 이루어져야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잘못된 증여는 되려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허위 증여를 하거나, 재산을 몰래 숨긴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 (형법 제314조 및 조세범 처벌법): 허위 증여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허위 증여 계약서를 만들거나 문서를 조작한 경우 해당됩니다.
상속재산 은닉죄: 공동 상속인 몰래 특정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