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형제들과 지분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을 남기셨다면, 자녀들—특히 형제들 간에 그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상속받은 부동산은 대부분 공동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네가 가져, 내가 안 가져”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 상속받은 부동산,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나요?
상속을 받을 때는 먼저 법정 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배우자: 상속재산의 1/2
자녀들: 나머지 1/2을 균등하게 분할 (예: 자녀 2명이면 각각 1/4씩)
만약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았다면, 자녀들은 전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서 상속받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공동 소유가 되며, 단독으로 매매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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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과 부동산 지분 정리하는 3가지 방법
공동 소유 상태로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뒤에는 지분 정리를 해야 하고, 방법은 보통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협의분할로 정리하기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부동산을 누구에게 줄지, 그 대신 어떤 대가를 줄지 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이며 원만한 관계일수록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특정 형제가 부동산을 가져가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협의가 끝나면 협의분할서 작성 후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2. 지분 매매를 통한 단독 소유
한 명이 다른 형제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 이전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매매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협의가 전혀 되지 않거나 갈등이 심한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상황에 따라 현물분할(물리적으로 나누기)이나 경매 후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강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 지분 정리 후에는 등기까지 꼭 완료해야 합니다
형제들 간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상속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정리가 완료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상속등기를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형제가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수익을 독점했다면?
이런 상황,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공동 상속한 부동산인데 한 형제가 임대수익을 혼자 챙기거나, 다른 형제 몰래 지분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형법 제355조): 공동재산의 수익을 독점하거나 몰래 처분한 경우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당 이익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형제 간 분쟁이 극심하다면 결국 법원에 청구해 지분 정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사례도 많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즉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