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유언장을 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쓰려다 보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걱정도 되실 거예요. 특히 자필로 쓴 유언장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정한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필 유언장의 법적 요건부터 작성 시 주의사항, 무효가 되는 사례, 그리고 위조나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필 유언장, 무엇을 지켜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자필 유언장(자가필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까지 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유효한 자필 유언장은 아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1. 유언 내용을 전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타인이 대신 써주거나,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만 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모든 내용을 손글씨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 작성 연월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날짜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 2025.05.22 또는 2025년 5월 22일 등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3. 본인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 역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인감도장은 필수가 아니지만 자필 서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4.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름만 쓰고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
5. 필요한 경우, 유언의 내용을 보완한 ‘첨삭’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수정을 하거나 첨삭할 경우에는, 수정한 부분에 별도의 날인과 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조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 유언장을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 반드시 ‘검인’도 받아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작성으로 끝나지 않고, 유언자의 사망 후 검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검인’이란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고,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유언장 원본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단, 공증을 받은 유언장은 검인 생략이 가능합니다.
| 이런 자필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유언의 뜻이 뚜렷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유언자가 직접 쓰지 않고 대필하거나 녹음만 한 경우
날짜가 빠져 있거나 ‘2024년 봄’처럼 불명확한 경우
내용이 너무 모호하거나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공동유언은 금지)
따라서 유언장은 간단하게 쓰되, 명확하고 법적으로 요건을 갖춘 형식이어야 합니다.
| 유언장 위조나 허위 작성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자필 유언장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유언장을 타인의 이름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내용 일부를 조작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조된 유언장 행사 시 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적용
→ 실제로 법원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했다면 별도 처벌 대상상속재산 편취 시 사기죄, 횡령죄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관련자들끼리 임의로 내용을 감추거나 변경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가정법원 및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