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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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중 한 명에게만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으로 그렇게 정해도 되는 걸까?”
생전에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았거나, 가족 간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한지, 그 한계와 법적 효과,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소나 대응 가능한 부분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줄 수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물려줄지는 유언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전 재산을 큰아들 1명에게만 주겠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제대로 작성했다면, 그 유언은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유류분 제도'라는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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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아무리 유언이 있어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그 유언을 무시하고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누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가 없습니다.


2.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자녀나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 부모(직계존속): 법정 상속분의 1/3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데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준 유언이 있고, 법정 상속분이 각각 1/2이라면, 유류분 권리가 있는 자녀는 1/4만큼 청구 가능합니다.

|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줬다면, 다른 자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자녀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언으로 자기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더 많이 받은 형제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반환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도 가능하며, 유언으로 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시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2.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유류분 침해를 인정하면, 초과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해야 하며,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 유언을 악용하거나, 유류분 권리를 무시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유언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조된 유언장을 만들어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 유류분 반환청구에 불응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한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필요시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가능

  • 상속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으로 유언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경우
    협박죄, 강요죄 등의 형사처벌 가능

따라서 유언에 의한 편중 상속은 가능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드시 그 권리를 고려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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