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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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를까?"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이혼과 관련된 금전 문제이지만, 법적 성격과 청구 요건,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각각의 법적 기준과 청구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 개념부터 다릅니다

1. 위자료란?

위자료는 한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개념입니다.
예: 외도, 폭력, 유기, 중대한 신뢰 파괴 등

2.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잘잘못과는 무관하며, 누가 명의자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 각각의 법적 기준과 요건

1. 위자료 청구 요건

  • 상대방의 귀책 사유(책임)가 있어야 합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보통 외도, 폭행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이혼과 함께 또는 별도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 청구 요건

  •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어도 가능

  • 혼인 기간 동안 쌍방이 협력하여 만든 공동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나눔

  • 이혼 시점에 존속 중인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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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요약

항목위자료재산분할목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분할잘못 필요 여부상대방의 잘못 필요잘못과 무관법적 근거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청구 시기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 가능이혼 후 2년 이내 청구 가능판단 기준정신적 고통의 정도, 귀책 사유 유무혼인 기간, 재산 기여도, 자녀 유무 등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하게 된 경우, 외도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별개의 청구입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관련된 형사 처벌은?

위자료 자체는 민사적 손해배상 개념이라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외도나 폭행 등으로 이혼한 경우

  • 상간자 소송과 함께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외도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협박·폭행이 동반된 경우 형법상 처벌 가능

2.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

  • 재산은닉,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장 이혼 후 재산 은닉 시 형사고소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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