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의 무효가 되는 경우
요즘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유언장을 직접 써두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특히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있거나 가족 간 분쟁이 걱정되는 분들이 “나중에 다툼 없이 정리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유언장이 무효로 되는 사례가 꽤 많아요.
오늘은 실제로 ‘자필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법률적으로 정리해보고,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대응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자필 유언장,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르면,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유언 전부를 자필로 작성해야 함
유언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즉, 타인이 대신 써주거나, 컴퓨터·타자기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인쇄된 서식 위에 서명만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무효로 판단됩니다.
2. 작성 날짜와 서명을 자필로 써야 함
언제 작성된 유언장인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연·월·일을 정확히 적지 않거나, 날짜 일부가 빠진 경우도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까지만 써놓고 일자를 안 썼다면,
법적으로 유언의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 수정 또는 첨삭 시 자필로 표시해야 함
작성 후 내용을 고칠 때는 수정한 부분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누가 수정했는지 알 수 없거나 수정 사실이 불분명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 자필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
1. 대필이나 타이핑된 유언장
“손이 불편해서 대신 써줬다”거나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만든 유언장은
민법상 ‘자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입니다.
2. 날짜가 누락되거나 모호한 경우
“2025년 봄”처럼 구체적인 날짜가 없거나,
연도만 적혀 있는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유언자의 정신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치매나 중대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그 유언장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4. 위조·변조된 유언장
누군가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몰래 수정했다면,
그 유언장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무효를 넘어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언장 무효와 관련한 법률 근거 요약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명시
민법 제1067조: 유언의 방식에 관한 규정
민법 제1070조: 유언의 철회 규정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음)
민법 제1071조: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은 사망 시로 규정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언장 무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재산은 법정상속으로 처리됩니다.
즉,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언장이 진짜인가요?”, “위조된 거 아니에요?” 같은 상속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 위조·조작된 유언장일 경우 가능한 법적 대응
만약 누군가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유언자의 의사와 다르게 내용을 고쳐서 제출했다면 이는 단순 민사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타인의 문서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행사죄 (형법 제234조)
위조된 유언장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공증절차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3. 사기죄 (형법 제347조)
위조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려 했다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