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면 문제될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명의만 자녀 앞으로 돌려놓는 경우,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주식·예금 등을 자녀 명의로 이전해 놓는 모습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세금 문제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할 때 문제가 되는 상황과 법적 쟁점,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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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1. 자녀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면, 실제 소유자는 부모지만 자녀 명의로 등기해 놓았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995년 이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실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필요시 국세청이나 검찰이 과징금이나 세금 부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자녀 명의로 자산을 넘긴 것이 단순한 ‘명의 대여’가 아니라 실제로 자녀에게 주는 것이라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직계존비속 간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초과 시, 최대 50%의 증여세 부과 가능

즉,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했다면,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주요 이유들

1. 상속세 절세 목적

많은 분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증여가 반복되면 국세청에서 사전 증여 추적으로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회피 또는 재산 분할 회피 목적

일부는 채무 추징이나 형제간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하면 ‘재산은닉행위’나 ‘사해행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 명의신탁이 드러난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입니다.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자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유권 주장 자체가 불가능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

  • 소유권 주장 불가: 향후 분쟁 시 법적 불이익 발생

  • 형사처벌 가능성: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실권리자를 숨긴 경우, 위법

2.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자녀에게 일정한 자산을 넘겼는데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조사 후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시, 최대 40%의 가산세 부과

  • 고의성이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

  •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국세청 조사를 받은 사례

  • 부모가 수차례에 걸쳐 자녀 명의 계좌로 자산 이전증여세 누락으로 수억 원 추징

  • 자녀 명의로 사업체 명의 이전 → 세금 체납과 법적 소송으로 확산

이처럼 선의로 시작한 재산 이전이더라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고의적인 재산 이전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

1. 조세포탈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드러날 경우,
조세포탈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 탈세 금액이 크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음

2. 사해행위취소 소송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 채권자나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반환 청구 가능

다른 상속인이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다시 환원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조정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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