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 효력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유언장 작성은 자신의 마지막 의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자필 유언장(진정 자필 증서)은 공증이나 증인 없이도 작성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민법을 기반으로, 자필 유언장이 유효하려면 꼭 지켜야 할 조건들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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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 유언장, 꼭 갖춰야 하는 요건

한국 민법은 자필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의 모든 내용 (예: 재산 분배 내용, 수취인, 날짜, 주소 등)을 직접 손으로 쓴 것이어야 하며, 컴퓨터 타이핑, 음성 변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필수 기재사항 포함

  • 작성 일자: 유언을 작성한 날짜

  • 주소: 작성 당시 거주지 또는 주소

  • 성명: 본인의 실명

  •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이 작성했음을 표시하는 서명이나 도장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자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정 시에도 자필·날인 필수

이미 쓴 유언장을 수정하는 경우, 보충이나 삭제, 수정된 부분은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즉, 수정도 모두 본인이 직접 쓴 것임을 증명해야 유효합니다.


4. 작성자격과 의사능력

  •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 정신적으로 자필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정신적 이유로 의사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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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 유언장 작성 후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

1. 유언장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유언장은 작성 당시가 아니라, 작성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생전에는 무효지만 사후에는 유효합니다.

2. 공증 유언과 병행하면 안전성 UP

공증 유언보다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자필 유언장의 장점은 있지만,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면 공증 유언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언장 위조나 부당 영향 시,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유언을 강요당했거나, 위조·변조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압박 또는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면 “부당 영향”을 이유로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위조나 사기가 의심되면 형사 고소(사문서 위조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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