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에도 이혼이 가능할까?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태, 즉 '별거'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 감정의 골, 또는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각자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관계'이지만 사실상 함께 살지 않고 있는 경우, 과연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 가능 여부’, 그에 따른 법적 기준과 절차,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 별거 중인 상태, 이혼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별거 중이라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이혼 가능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별거 중엔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1. 협의이혼 – 별거 중이더라도 두 사람의 합의만 있다면 가능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면, 별거 중이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를 따로 하고 있어도 무방하며,

  •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필요한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 필요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별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별거는 어떤 경우일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별거는 이 중에서 다음 두 가지와 관련이 깊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그 원인이 반복적인 갈등이나 폭력, 성격 차이, 신뢰 상실 등이라면
‘혼인의 실체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2. 민법 제840조 제2호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가정폭력, 폭언, 정신적 학대 등이 원인이 되어 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별거 기간이 길면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에서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별거가 장기화(예: 수년 이상)되었고, 부부 간에 감정 회복이나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 법원은 이를 근거로 혼인 파탄 상태로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별거하며 재산을 숨기거나 기만했다면?

이혼을 회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별거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동재산을 숨기는 경우, 민사적 대응은 물론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혼 전 별거 중)

  • 민법상 부양의무 위반에 해당

  • 상대방을 상대로 이행명령신청 또는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가능

2.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이혼소송 중 공동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처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횡령죄로 형사 고소 가능

3.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자녀 양육을 외면한 경우

  • 정신적 유기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 이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자녀 양육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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