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재산 처분한 배우자,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팔거나, 명의 이전을 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이거 불법 아닌가요?", "재산을 숨긴 거니까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소송 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다시 포함되거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 처분이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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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재산 처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재산분할 회피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처분한 배우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 재산 은닉과 처분에 대한 판례와 적용

1. 민법상 '분할대상 재산의 은닉'

민법은 명시적으로 "이혼소송 중 재산을 팔면 불법"이라고 규정하진 않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

  • 재산분할 심리 시 해당 행위를 고려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처분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팔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법원은 그 재산이 얼마였는지, 누구 소유였는지를 조사해 분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2. ‘부당한 재산 처분’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혼소송 중 또는 소 제기 직전에 일방이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헐값에 넘기거나 가족 명의로 위장 이전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간주하며
    →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다시 환수 가능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가처분 신청: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

  • 배우자가 공동재산(예: 부동산, 예금 등)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의 이전 또는 매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소송 전이라도 가능하며, 재산 분할 심리 전까지 해당 재산의 변동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가능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
    해당 재산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으로,

  •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의 가족, 친인척, 지인이라면 특히 더 주의 깊게 조사됩니다.

3.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처분 자체는 민사 영역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조 서류로 처분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적용 가능

  • 공동명의 재산을 일방이 무단 처분하면서 상대방의 서명을 위조한 경우:
    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 고소 가능


| 이혼소송 중 재산 처분 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요약

1. 민사상 대응

  • 재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 재산분할 심리 시 처분 재산의 포함 주장

2. 형사상 대응

  • 사기죄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횡령죄 (공동명의 재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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