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남편 명의로 산 집, 아내도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 또는 아내 한쪽 명의로 재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남편 명의로 집을 사는 일이 흔한데요. 그런데 이혼이나 재산 분할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 집에 대해 아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남편 명의니까 남편 집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은 단순한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중 남편 명의로 구매한 집이라도 아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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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와 소유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집이 남편만의 재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상 부부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여도와 자금 출처에 따라 소유권을 일부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보는 ‘재산 분할’과 소유권 주장

1.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혼 시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즉, 누가 얼마나 경제적, 가사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 남편 명의이지만 아내가 전업주부로 살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가사노동으로 기여했다면, 그 집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2. 실질적 기여가 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권리 주장 가능

남편이 혼인 중에 산 집이라도, 자금 일부가 아내의 명의 계좌에서 나왔거나, 혼인 후 벌어들인 수입으로 구입한 경우, 또는 대출 상환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아내는 소유권의 일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법원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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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명의 집, 이혼 시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1. 명의는 단독이라도 재산 분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가사·육아 기여도, 재산 형성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보통 공동기여가 인정되면 5:5 또는 6:4 비율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산분할이 인정되면, 실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 판결에 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거나, 집을 매각해 분할금 지급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엔 경매를 통해 금액을 나누는 방식도 선택됩니다.

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경우는 처벌도 가능

일부 남편이 이혼 전 집을 증여하거나 허위 명의로 이전해 재산 분할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산은닉 및 위증,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부당한 명의 변경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서울가정법원은 한 사례에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아내가 전업주부로 10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 집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5:5 분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구입 자금이 혼인 중 부부 공동의 수입에서 나왔다면 명의는 큰 영향이 없다는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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