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몰래 처분했다면? 법적 대응에 대해 알아보기

가족 중 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재산을 정리할 때,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를 넘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 재산, 누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인 중 누구도 단독으로 상속 재산을 임의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이걸 ‘공동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상속 재산을 나누는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상속인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입니다.

즉, 분할 전에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는 ‘무단 처분’이 되는 겁니다.



| 관련 법률

민법 제1005조 (공동상속의 효과)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동상속)

  • 이 말은 분할 전까지는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이 **혼자 마음대로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권한 없는 처분’**이 됩니다.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공유물은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즉, 분할 전 상속 재산은 ‘공유물’로 보기 때문에, 처분에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 처분 시 대응 방법

1. 처분한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정당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처분된 재산은 상속인 자신의 몫에서 공제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정당한 지분 이상으로 가져간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분할청구
    만약 공유 상태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무효 또는 지분 환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몰래 팔아치우거나, 증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죄목

  • 횡령죄 (형법 제355조)
    공동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문서위조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서류 위조를 통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해당됩니다.

  • 배임죄
    상속재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면서 고의로 타인(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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