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친권은 누구에게?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안 해도 부모니까 아이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공동이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현행 법률상 친권·양육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경우, 친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정되고 변경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중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친권자 지정 방식과,
관련 법률 및 필요한 대응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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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의 친권, 누구에게 있을까?
1. 혼인 외 출생자는 ‘모(母)’가 친권자입니다
민법 제909조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모 공동에게 있지만,
혼인 외 자녀(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모(아이의 어머니)가 단독으로 친권을 갖게 됩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친권은 어머니에게만 자동으로 부여되고,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 법적 친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2. 아버지는 ‘인지’를 해야 친권 공동지정이 가능
아버지가 자녀의 법적 아버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認知)’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지란?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남성이 자신이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하는 것
(법원 또는 가족관계등록소에 신청 가능)
인지가 완료되면 그다음에는 법원에 친권자 공동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 공동 친권으로 바꾸는 방법
1.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지가 완료된 뒤, 모와 부가 협의하여 공동 친권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아래와 같은 신청을 합니다:
친권자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
인지 사실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부모 공동 동의서 또는 협의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사유서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 등)
법원은 부모의 성향, 경제력, 아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동 친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분쟁이 있는 경우, 단독 친권자 지정도 가능
부모 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한쪽이 아이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단독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도 중요한 기준은 오직 하나, 아이의 복리입니다.
| 친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 방법
1. 아버지의 인지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의 인지를 원하지 않거나,
반대로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명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제860조: 인지 청구 및 친생자관계 확인
부모 일방의 반대가 있어도, 법원이 아이의 권익을 위해 인지를 인정할 수 있음
2. 친권 분쟁이 장기화되면 자녀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친권 문제로 인해 부모 간 분쟁이 심화되고, 아이의 정서나 안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한시적 보호자 지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방임되거나 학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