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부적절한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면?
이혼 후 양육권 문제는 단순히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간혹 폭력적이거나 양육 환경이 부적절한 부모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다른 한쪽 부모 입장에서는 깊은 걱정과 불안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해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양육권을 갖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양육권 변경과 제한 가능성,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부모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1.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민법 제909조 및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재산, 성별, 직업 등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재판 당시 상대방의 폭력이나 부적절한 성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조정 과정에서 강압적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2. ‘양육권’이 있다고 무조건 자녀에게 유익한 건 아닙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아이에게 유해한 환경이 지속된다면,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아이에게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는 문제가 됩니다:
지속적인 폭언·폭행
음주나 약물에 의한 방임
성적인 부적절 행위나 주변의 위험한 인물 노출
아동학대나 교육권 침해
|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요?
1. 민법 제909조에 따라 양육권 변경 청구 가능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아이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다른 쪽 부모는 법원에 ‘양육자 변경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양육자 변경 가능
이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동학대 정황 (사진, 진술, 진단서, 학교 통보 등)
상담기록, 교사 진술, 주변인 진술
경찰 신고 내역 또는 형사 고소 이력
가정 내 CCTV, 녹음, 문자 메시지 등
2. ‘사전적 판단’보다 ‘현재의 상황’이 더 중요
이혼 당시 어떤 사정으로 인해 양육권을 넘겼더라도,
이후 부모의 생활 태도나 양육 태도가 크게 변화되었다면
언제든지 양육권 변경 청구는 가능합니다.
아이의 건강, 정서, 교육에 명백한 해가 있다면 법원은 아이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합니다.
| 형사 처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적용 가능
아이에게 폭행·방임·정서적 학대를 반복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 아동학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아동 유기·방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가능
2. 경찰 신고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신고 후 경찰의 현장 출동이 가능하며,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으로 임시 분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심리 시,
중대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