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이혼을 고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뭐가 다를까?”일 거예요. 이혼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두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그리고 실제 분쟁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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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이혼이란? –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를 협의한 뒤 법원에서 확인을 받는 방식이에요.
1. 협의 이혼의 법적 근거
협의 이혼은 민법 제8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부부가 합의했다면, 법원에서 의사를 확인받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2. 협의 이혼 절차
부부가 이혼의사와 주요 사항(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을 합의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숙려기간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부여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다시 이혼 의사 확인
법원의 확인서를 받아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
3. 협의 이혼의 장점
협의 이혼은 절차가 단순하고 빠릅니다. 변호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서로 원만히 합의했다면 감정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를 부부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 재판상 이혼이란? – 한쪽이 원하지 않아도 가능한 법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받는 절차입니다.
1. 재판상 이혼의 법적 근거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근거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간통 등)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재판상 이혼 절차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법원의 조정 절차 진행 (조정전치주의 적용)
조정이 실패하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진행
법원이 증거와 사유를 검토 후 판결 선고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진행
3. 재판상 이혼의 특징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소송이 길어질 수 있고, 증거 수집과 법률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법적 권리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핵심 차이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로 이혼하는 자율적 절차,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개입하는 강제적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한 협의 이혼은 별도의 ‘이혼 사유’가 필요 없지만, 재판상 이혼은 반드시 민법 제840조의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절차 면에서도 협의 이혼은 숙려기간 후 바로 이혼신고가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조정과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이혼 관련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이혼 과정에서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 주요 사례입니다.
1. 폭행·협박이 있었던 경우
배우자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했다면 형법 제260조(폭행죄) 또는 제283조(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2. 외도·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나 제3자(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학대나 재산 은닉이 있었던 경우
배우자가 공동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 있고,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불공정한 분할을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4.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었던 경우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린다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또는 제311조(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은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