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방법과 계산 방식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에요.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게 맞을까?”,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재산은 못 나누는 걸까?”와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오늘은 이혼 시 꼭 알아야 할 재산분할 청구 방법과 계산 방식, 그리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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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이란? – 결혼 중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핵심이에요.
1.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합니다.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이 성립되면 어느 한쪽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소유 명의만 따지지 않고,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의 기여도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 재산분할 청구 방법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협의 이혼 시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서에 그 내용을 명확히 적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할 때도 해당 합의서를 함께 첨부할 수 있어요.
2. 재판상 이혼 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 판결이 난 이후라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도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3. 재산분할청구 소송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법원의 조정 절차 진행 (조정전치주의 적용)
조정이 불성립되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
증거 제출 및 기여도 판단
법원의 판결 선고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 대상은 단순히 부부 명의의 재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모든 공동 재산이 분할 대상이에요.
1.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예금, 적금, 주식, 연금 등 금융자산
자동차, 귀중품, 보험금
사업체, 퇴직금 등 혼인 중 형성된 경제적 가치
2.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한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개인 재산 (단, 공동 관리·운용된 경우는 예외)
개인 명의의 채무(개인적 소비나 사행성 부채 등)
| 재산분할 계산 방식 – 기여도가 핵심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1. 기본 원칙
대부분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늘려온 경우에는 5:5 분할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경제적 수입이 없어도 상당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2. 기여도 판단 요소
소득 및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의 기여
재산의 관리 및 유지 역할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의 지속 정도
3. 구체적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 중 형성한 순자산이 5억 원이고, 법원이 기여도를 60:40으로 판단했다면,
기여도가 낮은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5억 × 40% = 2억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
재산분할은 단순히 금전 계산이 아니라 심리적, 법적 갈등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꿔놓는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두고 다투는 경우
퇴직금, 연금, 사업체 가치 산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세금 신고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재산분할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설 경우, 형사상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1.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가 있었던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죄)나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판결 후 재산을 몰래 처분하면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2. 위조된 서류나 허위 계약서 사용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재산을 감추는 행위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죄) 또는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명의신탁 재산의 숨김
배우자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았다면,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배임죄(형법 제355조)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