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집에서 나가야 하나? 주거권에 대한 법적 보호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집에서 누가 나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집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같이 지내야 하는지, 아니면 한쪽이 나가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주거권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실제로 법적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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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에도 ‘집’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1. 이혼 소송 중이라도 일방이 임의로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자동으로 누군가가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또는 법적으로 한쪽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혼인 중 ‘공동생활의 의무’와 함께 거주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강제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배우자 명의지만 혼인 중 공동 생활 공간으로 사용된 경우
양육 자녀가 함께 거주 중일 경우 (자녀의 주거 안정 우선 고려)
2. 상대방이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일방이 마음대로 상대방을 집에서 내쫓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상대방에게 퇴거를 강요하거나 폭언·폭행을 통해 나가게 하려 할 경우, 주거침입죄나 협박죄, 심지어 특수강요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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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임시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신청 가능
가사소송법상 ‘임시처분’ 제도를 통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주거지 점유권을 단기간 우선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거 분리의 필요성이 명확할 경우 (예: 가정폭력, 아동 안정)
법원이 판단하여 한쪽에게 거주권 우선 사용을 허용하고, 다른 쪽에게는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 또는 퇴거조치 명령도 가능
특히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퇴거 조치
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관계에도 유사한 권리 인정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일정 기간 함께 주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주거점유에 대한 보호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시처분 신청 등은 가능하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나가라고 강요받거나 위협을 받는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1. 폭언·폭행을 당했다면 형사고소 가능
협박죄(형법 제283조): “나가라”,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말로 위협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손찌검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모두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원이 한쪽의 거주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2. 가정폭력인 경우에는 보호명령과 함께 임시 퇴거 조치 가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 신고 → 긴급 임시조치 → 법원의 보호명령 청구가 이어집니다.
상대방에게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거나, 일정 기간 퇴거하라는 명령을 법원이 내릴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중에도 주거권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 나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퇴거를 강요하거나, 위협·폭행을 행사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을 통한 임시처분 절차를 통해 주거권을 정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나 보호명령까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충돌이 잦아지는 이혼 소송 중에는 법적 권리를 분명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