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년후견 신청 사례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되기 전부터 지속적인 장애·질환·인지 기능 저하 등이 있어 성인이 되어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면, 보호자는 성년후견 신청을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 실제 신청 사례 유형, 절차, 법적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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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 일반적인 상황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판단이 어려울 것이 예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인이 된 뒤 바로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상황에서 성년후견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발달장애(자폐스펙트럼, 지적장애 등)로 인해 경제·의사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뇌병변, 뇌손상 등으로 성인이 되어도 독립적인 판단이 힘든 경우

  • 난치성 정신질환(정신분열증, 정신지체 등)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중증 ADHD, 지적 수준 저하 등으로 법적 절차·금전 관리가 어려운 경우

  • 부모 사망, 보호자 부재가 예상되어 돌봄이 안정적으로 필요할 때

이런 경우 부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년이 된 뒤의 보호 체계를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미성년자 성년후견 신청 사례

1. 발달장애 미성년자 성년 도래 전 신청 사례

지적장애나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에,

  • 독립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고

  • 계약 체결 능력이나 법적 판단이 제한적이며

  • 의료 결정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
    한 상황이 지속될 때, 부모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의료·복지·재산 관리를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2. 부모 사망 가능성·돌봄 공백 대비 신청

미성년자가 중증 장애를 갖고 있고, 양육 중인 부모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앞으로 누가 관리할지” 걱정되는 경우,
고모·삼촌·형제 등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도록 미리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3. 미성년자의 재산 상속을 대비한 성년후견 신청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일정 재산을 상속받게 될 때,
해당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후견인이

  • 상속 재산 관리

  • 금융 거래

  • 복지급여·의료비 등 집행
    을 대신하여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년후견이 필요합니다.

4. 정신과적 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우울·양극성 장애 등과 달리,
정신분열증·조현병 등 장기적으로 일상생활 기능이 제한되는 정신질환을 가진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후 치료 결정·입원·퇴원·약물 관리 등에 보호자 역할이 필요하여 신청합니다.


| 미성년자 성년후견 신청 절차

절차는 성년후견 신청과 동일하지만, 성년이 되는 시점에 후견이 개시될 것을 전제로 준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1. 향후 후견 필요성 확인

의료기관 진단서, 특수학교 생활기록부, 복지관 기록 등을 통해
의사결정능력 부족이 지속적·장기적임을 확인합니다.

2. 가족이 후견인 후보로 지정

일반적으로 부모 중 1명 또는 양측 부모가 후견인 후보가 됩니다.
부모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친족, 법인후견인, 전문후견인도 가능.

3.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 후견개시심판청구서

  •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 후보자 신상정보

  • 의사결정능력 부족을 증명할 자료

4. 법원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자료 검토 후,

  • 후견 필요성

  • 후견인의 적정성

  • 후견 범위(재산관리·신상보호·의료·계약 등)
    을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5. 성년에 도달하면 후견 개시

만 19세 이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후견인은 필요한 민원·계약·의료 결정 등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신청 시 적용되는 법률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핵심 법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은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후견 범위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 맞게 지정

  • 신상보호, 재산관리, 의료 결정, 계약 체결 등 법률적 대리 가능

  •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재산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존재

미성년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며, 성년이 되는 시점에 보호 필요성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성년후견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문제 상황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성년후견 과정에서도 후견인 남용·재산 횡령·학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능한 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견인의 재산 횡령 → 형사 고소(횡령·배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후견인의 학대·방임 → 아동학대·장애인학대 처벌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치가 있다면
관계 법률에 따라 학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후견인 변경 또는 해임 청구

가족이나 기관은 법원에

  • 후견인 교체

  • 후견인 자격 박탈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성년후견 남용 방지 제도 활용

법원에

  • 후견감독인 선임

  • 재산보고 요구

  • 후견인의 권한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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