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을 이유로 상속분을 더 받는 방법
가족 중 한 사람이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했다면, “상속할 때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양에 대한 기여를 상속에서 공평하게 반영받고 싶어 하지만, 법적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부양을 이유로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 관련 법률, 실제 인정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 분쟁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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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부양을 이유로 상속분을 늘리는 핵심 개념: 기여분 제도란?
부모님을 실제로 돌본 자녀가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몫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 또는 생활 돌봄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법적으로 그 기여도만큼 상속분을 더 받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며 생활비·간병비·간호 등의 부담을 해온 경우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부양이 상속에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기여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해야 함
단순한 효도나 일상적 부양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의 유지·증가 또는 피상속인의 생활 보조에 특별히 이바지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직접 간병 및 간호 제공
본인의 비용으로 부모 생활비·치료비·간병비 상당 부분 부담
부모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 손실을 방지하거나 증가시킨 경우
2. 기여의 ‘지속성’, ‘필요성’, ‘정도’가 입증돼야 함
기여분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비·간병비 본인 부담 영수증
간병인 고용 비용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한 기간이 확인되는 자료
계좌이체 내역, 생활비 지원 내역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의학적 자료
3. 단독 부양 또는 주된 부양 역할을 했다는 점
여러 자녀가 조금씩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주된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기여분을 인정받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
1. 상속인들 간의 협의
가장 먼저 가족 간 협의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기여분을 고려해 새로운 상속 분배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심판’ 청구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자료가 기여 입증의 핵심이므로 이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판결 후 상속 재산 분할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면, 그 기여한 만큼 상속분이 증가하여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 부모 부양과 유언의 관계: 유언으로도 상속분 증액 가능
부모님이 생전에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더 주겠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분쟁 없이 상속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법적 요건을 갖춘 방식이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유언이 있어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은 보장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 부모를 부양했음에도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의 대응
상속 과정에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형제들이 부양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심판 청구
상속 재산분할 청구
필요 시 가처분 등 재산보전 조치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여분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 부양과 관련된 상속 분쟁 시 법적 책임 또는 고소 가능성
부모 부양 문제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거나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숨긴 경우
횡령죄
배임죄
사문서 위조죄(문서를 조작한 경우)
2.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위조 유언 효력 무효 소송 가능
3. 기여분이나 상속 협의를 강요하며 폭언·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
모욕죄
강요죄
4. 상속 과정에서 부양한 가족을 고의로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비난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사실과 다른 비방을 지속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