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알렸다고 보복당했다면? 2차 가해 대응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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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용기 내어 알리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또는 자녀가 피해를 겪고 있어 신고했는데, 오히려 보복을 당한 상황에 놓이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에서 '2차 가해' 문제는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또 한 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차 가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차 가해란 무엇인가요?
2차 가해란,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괴롭힘이나 보복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또다시 따돌림을 당하거나,
신고한 부모가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경우,
SNS를 통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도 엄연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2차 가해는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는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차 가해가 확인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2.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2차 가해가 형사 범죄에 해당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나 비하 발언
협박죄 또는 강요죄: 신고자에게 협박하거나 행동을 강요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온라인을 통한 비방, 조롱, 이미지 유포 등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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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가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문자, 카톡, SNS DM, 녹취,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세요.
특히 2차 가해가 온라인상에서 일어났다면 캡처와 URL 저장은 필수입니다.
2. 학교 또는 교육청에 즉시 신고하세요
담임교사나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알리고 학폭위 소집을 요청하세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협박 등 구체적인 범죄가 드러나면 경찰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예시 상황:
A 학생이 학교폭력을 학폭위에 신고한 뒤, B 학생 무리가 A를 “고자질쟁이”라며 따돌리고, SNS에서 욕설을 퍼붓고 가족까지 언급하며 협박했습니다.
가능한 죄목:
형법 제283조 협박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행동을 못하게 위협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