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AS 거부 시 대응 방법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AS(애프터서비스) 보장 여부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조사나 판매처가 AS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큰 불편과 손해를 겪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전자제품 AS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 법률,
그리고 AS 거부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는 AS 거부가 불법일 경우 어떤 처벌과 고소가 가능한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자제품 AS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전자제품 AS는 단순한 판매자의 호의가 아니라,
‘소비자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명시한 보증 기간 내 발생한 제품 불량이라면,
무상수리 또는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AS 거부 시 적용되는 관련 법률

전자제품의 하자나 불량에 대해 사업자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내세울 경우, 다음 법률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8조 – 소비자의 피해 보상 청구권

소비자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수리, 교환, 환불 포함)를 가집니다.
판매자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사나 수입업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3.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1조 – 청약 철회 및 하자 보상

온라인 구매의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배송 완료 후 3개월 이내 또는 하자 인지 후 30일 이내에는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AS 거부 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법

전자제품 AS를 거부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세요

  • 구매 영수증 또는 거래 내역

  • 보증서 또는 제품 설명서에 명시된 AS 조건

  • 제품 하자 사진 또는 동영상

  • 사업자와의 연락 내역(전화 녹음, 문자, 이메일 등)

이런 자료들은 향후 민원 제기나 소송 진행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정식으로 AS 요청 후, 내용증명 발송

사업자에게 정식으로 AS를 요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무응답인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수리 또는 환불을 요청하세요.
이 문서가 훗날 법적 분쟁에서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입증하는 공식 기록이 됩니다.

3.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www.ftc.go.kr

해당 기관에 접수하면, 조사 후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만약 수리 거부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대체 구매 비용, 시간 손실 등)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증거 자료와 내용증명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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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거부가 불법인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나요?

AS 거부는 단순한 서비스 미이행이 아니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피해를 확대하거나 소비자를 속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 사기죄(형법 제347조)

  • 제품의 품질이나 AS 가능 여부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 AS가 불가능함을 알면서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표시광고법 위반

  • 허위로 ‘무상 AS’, ‘1년 보증’ 등 잘못된 광고를 했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며, 실제 손해 외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전자제품 AS 분쟁, 피해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전자제품 AS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제품 보증기간 내 하자 → 무상수리, 교환, 환불 요구 가능

  • 사업자가 이를 거부 → 소비자원 신고 + 민사소송 가능

  • 고의·사기적 요소 → 사기죄 등 형사고소 가능

전자제품 구매 시, 보증 조건과 AS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셔야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AS 문제로 불이익을 겪고 계시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 소비자원 신고 → 소송 또는 고소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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