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물건, 가져도 되나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이나 휴대폰, 물건 등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지하철이나 공원, 상가 등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주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그냥 주워도 되나?”,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가져가면 불법일까?” 같은 고민이 생기죠.
이 글에서는 길에서 주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분실물 처리 절차와 잘못했을 경우의 처벌까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길에서 주운 물건,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길에 떨어진 물건이라 해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웠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인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주운 사람에게 그 물건을 가지거나 처분할 권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보는 분실물 처리 기준
길에서 주운 물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60조 –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군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우연히 놓치거나 떨어뜨린 물건(점유 이탈물)을 주운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예: 지갑, 핸드폰, 현금 등을 길에서 주웠지만 경찰이나 관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2. 형법 제329조 – 절도죄
만약 떨어진 것이 아닌, 누군가 소유·보관 중인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카페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의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몰래 가져간 경우
3. 유실물법(구: 분실물법)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는 물건을 주운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라 일정 기간(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분실물 발견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1. 가장 먼저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신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고 물건을 맡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실물은 경찰청 ‘로스트112’ 시스템에 등록되어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처리됩니다.
→ 로스트112
2. 공공장소에서는 관리 사무소 또는 안내센터에 인계
지하철, 마트, 도서관, 학교 등에서는 현장에 있는 분실물센터나 안내데스크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습득자 정보를 함께 등록해 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3. 일정 기간 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
경찰에 신고된 분실물은 공고 후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단, 습득 당시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은 물건이거나, 현금일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실물 처리를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물건을 주웠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몰래 사용하거나
되팔거나
자신 물건처럼 보관하고 있을 경우
→ 주인이 신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하며,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2. 절도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슬쩍 가져가거나
허락 없이 열어보고 사용한 경우
→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3. 사기죄 또는 장물취득죄
주운 물건을 되팔거나 현금화해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 또는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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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 떨어진 물건도 내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가져가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물건이 다른 사람의 ‘점유 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임의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조건 경찰서나 관리 기관에 신고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음
신고 없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성립
피해자(주인)가 고소하면 형사처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