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퍼온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 침해 여부
블로그나 유튜브, SNS에 글이나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만 밝히면 괜찮겠지?”, “어차피 누구나 올린 이미지니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자칫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인터넷에서 퍼온 이미지 사용이 언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저작권법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합법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법적 책임까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저작권법, 이미지에도 엄연히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지, 사진, 그림, 캡처화면 등도 모두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누군가가 창작한 콘텐츠라면, 그것이 글이든 그림이든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에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진, 미술, 디자인, 영상 등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이미지, 퍼와도 괜찮은 경우는?
그렇다면 인터넷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작권자가 ‘무료 이용’을 명시한 경우
출처 사이트에 “상업적 사용 가능” 혹은 “저작권 없는 이미지”로 표시된 경우
→ 예: Pixabay, Pexels, Unsplash 등 CC0 또는 퍼블릭 도메인 이미지 사이트
2. 공정 이용(Fair Use)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인용, 교육, 보도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원본과 혼동되지 않을 정도의 일부 사용
하지만 이 또한 엄격한 조건이 있어 매우 제한적이며,
상업용 콘텐츠에서는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되며,
그 이후에는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는 이미지 대부분은 아직 보호 기간 중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퍼온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자가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하면
이미지 1장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쇼핑몰, 유튜브 등 상업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2.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공유·전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는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적으로 무단 이미지 사용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출처를 삭제하거나 워터마크 제거 등)
3. 유튜브나 플랫폼에서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정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은
저작권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반복 시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신뢰도와 수익까지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이미지 사용하는 방법
1. 무료 이미지 사이트 이용하기
Pixabay, Unsplash, Pexels 등에서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고퀄리티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활용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이미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이미지 사용
자체 제작 이미지 또는 직접 촬영한 사진은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3.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 받기
특정 이미지를 꼭 사용하고 싶다면
저작권자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정식 허락을 요청해보세요.
허락을 받으면 출처를 표시한 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처벌
만약 누군가 퍼온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저작권자가 대응에 나선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 발송 (내용증명 형식)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시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 침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7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
| 퍼온 이미지 사용, “출처만 밝혀도 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처만 밝히면 괜찮다”는 말을 믿고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저작권법은 출처 표기와 별개로 '사용 허락'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정리하자면:
인터넷 이미지도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무단 사용 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가능
상업적 사용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하며, 무료 이미지 사이트나 저작권자 허락 활용이 안전
모든 이미지에는 누군가의 창작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노력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콘텐츠 제작자의 기본 예의이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