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량 문콕, CCTV 없을 때 대처 방법
주차장에서 차량을 잠시 세워두고 나왔는데, 돌아와 보니 차량에 문콕이 나 있었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CCTV가 없을 때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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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없을 때 차량 문콕 사고, 법적 대응 가능할까
차량 문콕 사고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핵심 요건: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괴가 있었을 것
고의로 손괴가 이루어졌을 것
CCTV가 없어도 사고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CCTV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
1. 차량 상태 사진과 기록 확보
사고 발견 즉시 차량 손상 부위 사진 촬영
사고 시간, 위치, 주변 상황 기록
2. 목격자 확보
주차장 이용자, 인근 상점이나 주민에게 목격 여부 확인
가능하면 연락처 확보
3. 경찰 신고
CCTV가 없더라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신고 가능
경찰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 수집에 도움을 줌
4. 보험 처리 검토
자동차 종합보험(자차 보험)으로 수리비 청구 가능
단, 자기 부담금이나 보험료 인상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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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적 쟁점과 주의사항
고의성 입증 문제
CCTV가 없으면 가해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의 입증이 핵심
목격자 진술, 차량 주변 흔적, 블랙박스 등 간접 증거 활용
재물손괴죄 적용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손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민사 청구 가능성
형사 처벌 외에 손해배상 청구(수리비 등) 가능
상대방 특정이 어렵더라도 보험을 통한 청구가 현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