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vs 모욕죄, 헷갈리는 차이와 신고 요령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거나, 사실이든 아니든 평판을 해칠 수 있는 말을 공공연하게 들었다면 “이거 고소할 수 있나?”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두 범죄 모두 사람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언행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적용 기준과 요건이 엄연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요령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1.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공연성’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이어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퍼뜨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률: 형법 제307조

  •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예시:
“저 사람 예전에 사기 쳤잖아”
“그 사람 회사에서 잘렸대”
→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타인의 명예를 해칠 수 있고 제3자가 들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는 ‘사실 언급 없이’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이나 행동을 공공연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적용 법률: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예시:
“진짜 쓰레기 같아”
“저 인간은 사회 부적응자야”
→ 구체적 사실이 없지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고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공통적으로 중요한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뤄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SNS, 댓글, 단체 채팅방, 공개 장소 등에서 이뤄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1:1 대화에서도 상대가 녹취해서 제3자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다면 공연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1.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 문자, 카톡, 이메일, 댓글 캡처

  • SNS 게시글 저장 (URL과 작성 시각 포함)

  • 통화 녹음, 영상 등 가능한 자료 확보
    원본 형태로 저장하고, 가능하면 증거 수집 시점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2.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 고소 대상자의 인적사항, 발언 시점,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고소 기간: 발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

3. 법률 전문가 상담 후 대응 방향 결정

경우에 따라선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를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때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형사 고소 (명예훼손죄, 모욕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는 중단됩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대방의 발언이나 게시물로 인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IP 추적이나 정보 제공 요청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택배 분실 또는 파손 시 택배사의 법적 책임

Next
Next

아르바이트 중 부당 해고? 꼭 알아야 할 대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