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부당 해고? 꼭 알아야 할 대응법
요즘 많은 분들이 학생이든 성인이든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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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안 나와도 돼요", "당신은 그만두세요"라는 식의 통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 부당 해고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과정이 부당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사유가 막연하거나, 감정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당합니다.
예: 갑작스러운 감원, 사소한 실수, 사장의 기분, 손님의 불만 등
| 부당 해고 시 꼭 이렇게 대처하세요
1. 해고 통보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해고 의사를 전달받은 모든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게 있어야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와 출근기록을 챙기세요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단톡방 대화, CCTV, 타임카드 등 근로관계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진정은 무료이며,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식 계약을 하고 3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복직 명령 또는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부당한 해고가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경우 →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고소 대상 가능
또한 해고 후에도 임금을 미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