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몰래카메라? 신고부터 처벌까지 법으로 지키는 내 권리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일상 속에서 의도치 않게 몰래 촬영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 지하철,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시도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 없이 촬영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길거리에서의 불법 촬영 행위가 어떤 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신고 방법대응 절차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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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에서의 몰래카메라, 처벌 가능한가요?

1. 장소가 ‘공공장소’라도 촬영이 무조건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라도 초상권, 사생활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촬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 신체의 일부(예: 다리, 가슴 등)를 몰래 촬영한 경우

  • 줌 기능이나 각도 조작 등으로 특정 부위에 초점을 맞춰 촬영한 경우

  •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최대 7년 이상 징역 가능 (가중처벌)

  • 심지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됩니다.

2. 형법상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거나 온라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또는 제314조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 신고 및 대응 방법

1. 경찰서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신고

  •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해 사진·위치·영상 첨부 신고도 가능합니다.

2. 현장에서 즉시 증거 확보

  • 상황이 허락된다면 촬영자의 모습, 휴대폰 화면, 대화내용 등을 기록해두세요.

  • CCTV 요청도 가능하며, 피해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입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형사처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보통 촬영 수위, 반복 여부, 유포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고소하면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촬영자의 스마트폰 포렌식 분석, CCTV 확인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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