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분쟁, 법적 책임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면서, 그만큼 이웃 간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 고양이의 공동구역 배회, 심지어 배설물 처리 문제까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문제도 반복되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이웃과의 갈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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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 어떤 상황들이 문제되나

1. 지속적인 소음 (짖는 소리 등)

  •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릴 경우, 층간소음과 유사한 민원 처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정 데시벨 이상이 반복된다면 이웃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공동구역에서의 무단 배회

  •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해당합니다.

  • 목줄 없이 배회하거나,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준 경우,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물림 사고 및 신체적 상해

  • 사람이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물었을 경우, 민사·형사 책임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 노약자인 경우 책임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본 책임의 범위

1.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 동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단,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2. 동물보호법 및 관련 지자체 조례

  • 반려동물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또는 이동장)에 묶어야 하며,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동물보호법 제47조)

3. 형법상 처벌 가능성

  • 상해죄(형법 제257조): 반려동물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지속적인 소음이나 위협으로 영업장, 거주지의 정상적 활동이 방해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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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시 대응 방법은?

1. 관리사무소 및 지자체에 민원 제기

  • 소음, 위협 등 반복되는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민원 가능

2.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고통이나 치료비, 피해보상 등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설물 방치, 고의적 방임 등은 과실 책임이 인정되기 쉬움

3. 형사 고소

  • 동물에 의한 상해, 반려동물 방치로 인한 위험 발생 등은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고의성이나 반복성,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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