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3단계 완벽 가이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위층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아이 뛰는 소리 등 반복적인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면장애·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 쉽고 명확한 대응 단계관련 법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단계: 기록 남기기 &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1.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확인

  • 환경부 기준:

    • 주간(06:00–22:00) 43 dB 초과

    • 야간(22:00–06:00) 38 dB 초과시 문제 가능한 소음으로 간주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정식 민원을 접수받고 입주자대표회의 통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2. 기록 남기기

  • 소음 일지 작성: 날짜·시간·소리 유형·지속 시간 등

  • 소음 녹음·측정 앱으로 증거 확보

  • 증상 기록 (수면 장애, 스트레스 등의 진단서 등)


| 2단계: 공공기관 무료 측정 및 조정 신청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활용

  • 민원 접수 후 무료 측정 서비스 제공 (1661‑2642)

  • 현장 방문 → 데시벨 측정 → 보고서 발급

  • 분쟁 조정 절차 진입: 조정 회의 또는 행정 권고로 이어집니다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 구청 등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

  •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중재 및 권고 효과가 있습니다


| 3단계: 법적 조치 – 민·형사 대응

1.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피해 위자료 또는 생활방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통상 100~500만 원 수준 .

  • 필요 증거: 소음 기록, 측정 보고서, 진단서, 녹음 자료 등

  • 법원 판결로 소음 금지 명령도 요청 가능

2. 형사고소

  • 112 신고: 야간이나 고의적·반복적인 소음 → 경찰 출동

  • 업무방해죄/공공장소 소란죄로 고소 가능

  • 실제로 흉기난동 등 폭력 사건으로 비화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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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분쟁,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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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부당한 결정 대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