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부당한 결정 대응법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단지 내 생활을 둘러싼 여러 결정들이 입주민 대표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입주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의결 사항이 통과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특정 업체와의 계약 강행, 일부 입주민에게 불리한 관리규약 개정, 과도한 수선비 지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그 결정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결정에 대해, 관련 법률과 대응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 입주민 대표회의의 권한과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입주민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되며, 단지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도 법과 규약, 정관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입주민 전체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1. 입주민 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의 대표기구로 구성
관리비, 수선비, 공용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그 결정이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무효
2. 대표회의 결정이 부당할 수 있는 사례들
법적 근거 없이 관리비 인상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입찰 진행
관리사무소장 임의 해임
입주민 과반수 동의 없이 규약 개정 강행
특정 세대 또는 동에 불이익을 주는 시설 변경
| 부당한 의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대표회의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경우, 단순히 항의하거나 민원만 넣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효력 정지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민사소송)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법에 따라 입주민은 대표회의의 결의가 부당할 경우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227조(사단의 총회의 결의의 무효)
제소 요건: 해당 결의로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입은 입주민이면 누구든 가능
소송 대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2.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시간이 중요한 사안(예: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직전, 시설 철거 예정 등)이라면 결의 효력의 임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멈출 수 있음
증거자료(회의록, 관리규약 위반 증거 등) 확보가 중요
3. 지방자치단체에 민원 및 감사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사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민원 제기 가능
반복적 위법 운영이 있을 경우, 대표회의 해산 요청도 가능
| 부당한 결정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
일부 입주민 대표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대표회의를 악용하는 경우, 민사 소송 외에도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1.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대표회의 구성원이 특정 업체와 유착하여 입주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입찰 담합,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공사 계약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명을 위조해 결의를 통과시킨 경우
실제 회의 없이 허위로 ‘의결됨’을 표시한 서류 작성 등
3. 횡령죄 (형법 제355조)
입주민의 관리비, 수선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용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했다면 횡령죄 성립 가능
이런 경우에는 증거 확보 후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