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노상 주차 분쟁,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자주 생기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가게 앞 주차 문제’입니다.
손님들이 편하게 주차하길 원하는 상인과, 공공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운전자 사이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하죠.
이 문제는 단순한 예의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상가 앞 노상 주차 분쟁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불법 주차로 인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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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가 앞 도로, ‘내 땅’이 아닙니다

많은 상인분들이 “내 가게 앞 도로니까 내 마음대로 주차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인식입니다.

1. 상가 앞 도로의 법적 성격

상가 앞 ‘도로(노상)’은 대부분 공공도로로,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즉, 그 공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인이라고 해서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2. 무단 점유 시 불법행위

상가 앞 도로에 진입 차단봉, 화분, 의자, 주차금지 팻말 등을 설치해 주차를 막는다면,
이는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불법 도로 점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단속하여 과태료(최대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2. 그렇다면 상가 앞 불법 주차는 어떻게 할까?

상가 앞 공간이 공공도로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장기 주차나 통행 방해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이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가 금지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근처

  • 소방 hydrant(소화전) 앞

  • 도로의 출입구나 상가 진입로를 막는 경우

즉, 상가 진입을 가로막거나 손님 출입을 방해하는 주차는 불법 주차로 단속 대상입니다.

2.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112 신고를 통해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교통지도팀에서 단속 후 과태료(승용차 4만 원, 화물차 5만 원)를 부과합니다.

  • 불법 장기주차로 판단되면 견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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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가 주인이 임의로 차량 이동시키면 불법일까?

상가 앞에 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더라도, 상가 주인이 임의로 차량을 밀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오히려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재물 손괴죄

  •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자동차를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즉, 고의로 차량을 밀거나 긁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무단 이동도 불법

  • 자동차를 강제로 옮기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나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직접 건드리는 대신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 4. 상가 앞 노상 주차 분쟁, 해결 방법은?

1. 1차적으로 관할 구청 신고

  • 상가 앞 도로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지자체 교통과 또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 불법 주차나 장기 주차 차량은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단속팀이 출동합니다.

2. 경찰 신고

  • 차량이 출입을 완전히 막고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 출동해 견인 요청을 합니다.

3. 안전신문고 활용

  • 불법 주차 차량 사진(앞·뒤 번호판 포함)을 1분 간격으로 두 장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주차장 확보 및 안내 표지 설치

  • 상가 인근에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고객용 주차 공간임을 명시한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입니다.

  • 단, 안내 표시는 공공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5. 상가 앞 노상 주차 관련 주요 법률 요약

  1.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금지)
    →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면 불법 점용으로 과태료 부과.

  2.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 상가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불법 주차에 해당하며, 과태료 및 견인 가능.

  3.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 상가 주인이 불법 주차 차량을 손상시키면 형사처벌 대상.

  4.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 상가 앞 불법 주차로 영업이 방해될 경우,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이면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 6. 상가 앞 주차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대응

  • 행정적 대응: 안전신문고 신고, 구청 민원 접수, 경찰 견인 요청

  • 법적 대응: 반복적 불법주차로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소 가능

2. 상가 주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 주인이 차량을 손상하거나 이동시킨 경우 →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 도로에 물건을 놓아 차량 진입을 막은 경우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철거 명령 가능

3. 합리적 분쟁 해결

  •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행정기관을 통한 신고와 조정 절차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 주차 문제는 ‘감정싸움’보다 ‘법적 근거’를 통해 접근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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